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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사회가 소음공해 소송에서 해군을 상대로 승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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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엘의 논평:
오키나와에서 똑같이 해야 한다.

소음 방지 단체와 워싱턴 주 법무장관은 인근 휘드베이 섬 해군 공군 기지에 배치된 초소음 EA-18G Growler 항공기 무리와 관련하여 미 해군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미국 치안판사 J. 리처드 크레아투는 해군이 더 많은 EA-18G Growler 항공기를 기지로 가져오는 것이 환경 및 지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의도적으로 “눈을 감았다”고 판결했다. 그는 또한 해군이 더 많은 항공기로 기지를 채우는 목표에 유리한 환경평가방식을 의도적으로 선택했다고 비판했다.

판사는 지난주 판결에서 해군이 “대중과 환경을 희생시킨” 행동을 했다고 비난했다.

머리 위로 날아가는 항공기는 밖에서는 120dB(데시벨), 실내에서는 90dB에 달하는 소음 수준에 도달할 뿐만 아니라 “대낮에 약 1분마다 비행기가 줌인하는 소리를 들을 수 있다. 밖은 사는 것이 전혀 불가능할 정도이다”라고 한 현지인이 인터셉트에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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