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aelian movement logo_White
Search
Close this search box.

인권의 날

12월 10일

인권의 날

12월 10일

세계인권선언 제3항의

수정제안

모든 이는 생명, 자유, 개인의 안전 및 위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개인의 권리, 인권, 자유의지 및 표현의 자유를 옹호한다. 그러므로, 이는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선택의 권리를 옹호하며, 이것에는 의약품이나 의학적 조치를 받거나 거부할 권리, 우리의 선택에 따른 죽을 권리, 및 우리 자신의 삶을 위험에 노출시킬 권리까지 포함한다.

코로나19 면역을 위한 백신을 강제하려는 전세계적 경향이 증가함에 따라 사람들과 모든 정부들에게 이러한 근본적 인권들을 상기시키고 세계인권선언에 명시하는 일이 시급하다.

그러므로, 아울러, 라엘리안 무브먼트는 세계인권선언에 이에 부합되는 부가적인 조항을 제안한다.

해당 조항의 개요 제안:

“신체의 불가양성”

해당 조항의 개요 제안:

“신체의 불가양성”

누구나 자신의 신체에 받아 들이거나 덧붙이고 혹은 제거하는 것을 완전히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치료, 백신, 보형물, 장치 또는 신체에 조정 혹은 보완하는 조치도 법에 기반에서 강제 또는 배제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가양적인 통제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것에는 그 신체를 치료 또는 개선하거나 기술,장치 및 접종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 또는 거부하는 것이 포함된다. 죽음에 이른 경우,그 신체는 그가 살아 있을 동안 각자 요청한 것에 달려 있다.

누구나 자신의 신체에 받아 들이거나 덧붙이고 혹은 제거하는 것을 완전히 통제할 권리를 가진다. 어떠한 치료, 백신, 보형물, 장치 또는 신체에 조정 혹은 보완하는 조치도 법에 기반에서 강제 또는 배제될 수 없다. 어떠한 경우에도 개인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불가양적인 통제를 가질 수 있어야 하며, 이것에는 그 신체를 치료 또는 개선하거나 기술,장치 및 접종을 적용하는 것을 선택 또는 거부하는 것이 포함된다. 죽음에 이른 경우,그 신체는 그가 살아 있을 동안 각자 요청한 것에 달려 있다.

해당 조항의 개요 제안:

“위험감수는 권리이다”

해당 조항의 개요 제안:

“위험감수는 권리이다”

위험은 공익, 집단이익 혹은 공공보건의 이름으로 제거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이다. 개인은 위험에 노출될 권리를 가져야만 하며, 이는 감염되어 병에 걸리거나 자신이 참여하기로 선택한 활동으로 인해 부상당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것은 위험감수와 공공관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지역의 입법에 달려 있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야기되는 것이 어느 쪽이든 삶과 죽음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각 개인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

위험은 공익, 집단이익 혹은 공공보건의 이름으로 제거될 수 없는 양보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이다. 개인은 위험에 노출될 권리를 가져야만 하며, 이는 감염되어 병에 걸리거나 자신이 참여하기로 선택한 활동으로 인해 부상당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이다. 그것은 위험감수와 공공관리의 관계를 설정하는 지역의 입법에 달려 있다. 우리가 위험을 감수하거나 회피함으로써 야기되는 것이 어느 쪽이든 삶과 죽음의 선택은 궁극적으로 각 개인이 결정해야 하는 것이다.